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