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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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