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9
  2. 위원회2024.12.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