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ㆍ치료 효율성을 높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