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