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