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5조).
-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