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22인2025년 10월 22일 최근 진행
-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0월 13일 최근 진행
- 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8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4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