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근로자 대표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안전보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폭염·폭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