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4.6.25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ㆍ연구ㆍ회의ㆍ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0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및 기업ㆍ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 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7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8조).
- 자.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