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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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