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