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4조).
  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3.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4.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0조).
  5. 마.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