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