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통합 데이터 플랫폼, 만들 근거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가결돼, 흩어진 데이터 위치 정보를 이어 주는 통합 플랫폼의 근거가 생겨요.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데이터 플랫폼끼리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 주는 정보를 이어 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연계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가 생겨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