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철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집현전대학원대학교의 설립ㆍ운영,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 다. 기념사업회에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도록 함(안 제6조).
- 라.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0조 및 제12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3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4조).
- 사. 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아.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