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5.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1. 바.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2.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3.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5. 차.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윤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
  6.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7.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8.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
  9. 하.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