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