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