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ㆍ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