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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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1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ㆍ보수, 지자체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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