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