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5인

더불어민주당 99명 · 조국혁신당 9명 · 진보당 3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5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