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며,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훈의료’는 보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훈의료에 관한 내용이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개정 소요 발생 시 8개의 법령 모두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의료의 혜택을 이해하고 보훈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훈의료의 기본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정함(안 제5조).
- 다. 보훈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보훈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의료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등 보훈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9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훈의료지원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1조).
- 사. 국비지원대상자, 감면지원대상자, 가족지원대상자, 등록신청자 등 대상자별 보훈의료지원의 종류와 비용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 아. 국가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진료비를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국고에서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조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 자.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보훈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안 제28조).
-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제도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훈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훈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훈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훈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ㆍ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