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