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7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