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5.8.26
  2. 위원회2025.8.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러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법률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규정이 있으나 연합회의 조직ㆍ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2.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4.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5.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