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