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ㆍ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