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1
- 위원회2024.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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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