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ㆍ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탈탄소 경제ㆍ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지 조성과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며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