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교통정책기본법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ㆍ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ㆍ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