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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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