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