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1
- 위원회2025.5.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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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