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