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5.7
- 위원회2026.5.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며,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 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 중 부동산감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 라.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부동산감독원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안 제6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불법행위를 부동산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7조)
- 사. 감독원의 업무 중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 관계기관 이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아. 부동산감독원의 직원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회였던 사람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및 제12조).
- 자.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현장조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