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9
- 위원회2026.1.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