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