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태선 의원 등 13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