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9.25
- 위원회2024.9.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진보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경제ㆍ법ㆍ통일ㆍ환경ㆍ산림ㆍ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ㆍ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나.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