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9
- 위원회2024.1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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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