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고, 진료비 감면·심리상담·교육비·취업지원도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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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국가가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는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진료가 필요한 생존 장병과 유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 비용을 감면받아요.
국가가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해요.
천안함 피격사건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처벌받아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국회 검토보고서에 적힌 배경
전역한 천안함 생존 장병 중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일을 혼자 맡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현역 생존 장병은 매달 보수를 받고, 국가유공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필요할 때 생활지원금을 받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국가보훈부는 기존 법과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어서 새 법의 실익이 낮다고 봐요.
누가 냈나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4년 6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 천안함 승선 장병 및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
- 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