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공부문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는 그 근거법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마저 종료된 상태임.
공무직근로자의 인사ㆍ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더 나아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는 상설화를 통해 그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