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1. 발의2024.7.30
  2. 위원회2024.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17명 · 더불어민주당 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4.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5.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