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3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