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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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