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