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