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6
  2. 위원회2024.1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